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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공기연장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은 발주자 의무가 아니다

단어 수 430읽는 시간≈ 2 분
2018-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677 · 회시일: 2018-11-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조정 계상해야 한다면 그 계상 방법은 어떠한지
2. 해당 안전관리비를 현장 내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함
  • 대상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공기연장, 물가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을 발주자가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당 비용만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 비용이 부족한 경우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 해당 계약건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동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준다면 기존 사용분에서 미정산된 금액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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