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 본인 서명 강제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이사장이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사장 본인의 직접 서명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질의

사용자(이사장)가 내부자에게 교섭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사용자
(이사장) 명의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종 단체 협약 체결의 서명만은 사용자(이사장,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하도록 법적으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지

회시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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