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단체협약상 복직 규정 불이행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노조68107-32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규정은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조법 제92조 처벌대상이 아님.

질의

단체협약에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직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음.
회사는 징계해고 된 조합원이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 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복직규정이 노조법 제92조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 한 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92조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34조제1항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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