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단체협약상 지급의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환 적법성

퇴직연금복지과-396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단체협약 효력이 별도 법인인 기금법인에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 등을 거쳐야 기금사업으로 전환 시행 가능.

상황

당사의 경영사정으로 임ㆍ단협 체결 시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혜택으로 대체하여 재직자 기준 10년간 10만원의 보장성 개인보험을 가입하기로 합의
  • 이 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키로 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 (

질의 1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

질의 2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환 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ㆍ단협상 근거를 두고 지급하더라도 언제나 위법하여 처벌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질의 3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금법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 부는 질의3과 같은 사례를 별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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