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의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대학교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 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대학 내부조직인 단과대학도 설립단위로 볼 수 있음.
질의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
대학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