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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청소·경비 도급의 도급인 책임은 사실관계 없이 판단이 어렵다

단어 수 288읽는 시간≈ 1 분
2017-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282 · 회시일: 2017-08-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전국에 매장을 두고 도・소매(대형할인점)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각 점포별로 매장청소, 시설경비,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 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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