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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신청 주체는 수급업체 B사가 아니라 도급인 A사이다

단어 수 316읽는 시간≈ 1 분
2021-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230 · 회시일: 2021-07-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A사와 B사 중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

○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도급업체인 A사가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급승인 받은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을 다른 수급업체 C사에서 수행하려면 A사는 C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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