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규정의 의미

산업안전팀-241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동력이 끊기면 문이 하강·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 정지스위치로 정지 가능한 구조도 기준에 부합함.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 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10인 이상 전환과 DC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다음 글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신청해도 체당금 지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