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규정의 의미
산업안전팀-241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동력이 끊기면 문이 하강·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작동 중 정지스위치로 정지 가능한 구조도 기준에 부합함.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 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