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노조68107-82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위원장이 불신임돼도 일괄 불신임 규정이 없다면 러닝메이트 부위원장이 당연히 함께 불신임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중도에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부위원장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임원의 선출을 위원장-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약상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일괄적으로 불신임 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인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 하여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이 당연히 불신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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