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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자동개폐 안전장치 설치비는 공사비에 없으면 안전관리비 가능

단어 수 337읽는 시간≈ 1 분
2002-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22 · 회시일: 2002-03-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자동 안전장치가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 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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