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복수 위촉 및 중복 위촉 가능 여부

안정68320-15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동단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인 이상 위촉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중복 위촉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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