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없이 자회사끼리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67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업주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모회사 참여 없이 자회사들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모회사 기금법인이 이를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질의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모회사(OOOO공사)의 참여 없이 복수의 자회사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주의 지위ㆍ 종류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1과 같이 모회사가 참여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수의 자회사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 2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자회사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자회사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