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파견의 근로자파견법 저촉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0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비영리법인 소속 사례관리사를 읍·면·동에 파견해 근무시키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질의

《사업현황 및 경기도 의견》 ∙ (사업현황)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 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운영비+인건비)을 지급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일부를 읍・면・동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 ∙ (○○도 의견) 사례관리 업무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군청에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수탁한 법인과 행정 청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법인소속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는 것으로 근로자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파견을 받을 수 있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를 읍・면・동(시・군청)주민센터에서 파견받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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