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미생물공학과·임상병리과 전공자의 측정기관 분석자 인력기준 해당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33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 인력기준은 산업보건학 등 지정 전공에 한하며, 미생물공학과·임상병리과 전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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