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미신고 노조로 실제 활동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권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526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미신고 노조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할 권한이 없다.

질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이 가능한지

회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함)과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함)은 설립신고 되어 있는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동조합(이하 ‘(가칭)C노조’라 함)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바,
  • 정부교섭대표가 Aㆍ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가칭)C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사실상 같게 되므로,
  • AㆍB노조는 (가칭)C노조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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