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943 · 회시일: 2018-12-1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 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