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작업용 방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64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밀폐공간에서 분진으로 인한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와 방진복 구입비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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