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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 기준(제24조)을 따라야 한다

단어 수 382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2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KOSHA 가이드에 따라 (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지

회시

○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작업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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