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75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원자력법상 방사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 노출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질의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 방법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
다음 글
노조 태업 기간엔 별도 약정 없으면 임금 전액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