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무법인도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15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 설치 사업주를 제한하지 않아 법무법인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만 받으면 되며 별도의 법무부 인가는 필요 없다.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사내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2.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인가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
나.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 이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시 구성원 회의 의결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원 수를 충족하려면 변호사가 아닌 소속직원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소속 직원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법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면 위반사유와 근거 및 벌칙은?

회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퇴직 연금복지과-3524, 2021.8.4.) 법무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2-가. 「근로복지기본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이며 같은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2-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이 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단, 변호사법 및 기타 타부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일 것 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변호사인지 변호사 아닌 소속 근로자인지 상관없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 단, 변호사법 및 기타 타부처 소관 법령에 의하여 설립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3. 법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변호사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위반 되는지 여부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기금 해산 후에도 진행 중인 대부사업은 새 공동기금에 승계된다
다음 글
사내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시 해산이 원칙이고 재산은 공동기금으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