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으면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임금68207-685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파산절차에서 법원 배당을 받았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 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은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