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시 기 출연금 환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출연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다.

질의

(상황)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ʼ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였고, ʼ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ʼ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ʼ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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