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요율보다 과다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준공 후 조정·환수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3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계상기준은 최소 요율이라 초과 계상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초과분 조정·환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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