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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단어 수 689읽는 시간≈ 2 분
2001-09
2026-10

개요

출처: 산안68320-408 · 회시일: 2001-09-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나 이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 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 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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