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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타일·외부도장 같은 단순보수공사는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307읽는 시간≈ 1 분
2001-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44 · 회시일: 2001-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상높이 31m이상에서 단순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부착과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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