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
산보68341-61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보건관리자 직무와 별도로 정한 주기·방법·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되나 약식 점검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 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0조․제28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 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