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정관에 정하면 지원 가능하다

퇴직연금복지과-5570'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자 대부사업의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기금법인이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사용자 지급 의무가 없다면 정관에 신설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부담이 커 이를 기금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논의가 있음.
  •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지원’을 신설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금 신청시 근로자가 부담하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음.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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