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복수노조 사업장 신규입사자와 이중가입자의 단체협약 적용

노사관계법제과-208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신규입사자는 가입한 노조의 협약이 갱신되어야 적용받고, 이중가입자는 뒤에 가입한 노조 협약이 갱신되면 그 협약을 적용받는다.

질의

사실관계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1. 11. 17 ~ 2013. 11. 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1. 6. 15 ~ 2013. 6. 14
다. 통합일 및 통합사명: 2011.12.28, ○○공사
라. 존속법인: (구)△△△, 소멸법인: (구)○○공사
(구)○○공사공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2012. 4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두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단체협약 모두를 적용받는지요? (특히, 유리한 것만 적용받는지)
  • 2012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직원이 1개(△△△노조 또는 ○○ 공사노조) 또는 2개(△△△노조와 ○○공사노조 동시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시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 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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