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각각 적용한다
근로복지과-62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과반수 노조와 소수 노조가 서로 다른 퇴직급여 내용을 정한 경우 효력과 차등설정 해당 여부를 묻자, 각 노조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이는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의
※ 주요 사항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함)은 2001년 한국중부발전(주) 등 발전 5개사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 ∙ 2011.7.1. 복수노조 도입 이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하 “중부노조”라 함) 설립
* 중부노조는 한국중부발전(주)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중부노조와 한국중부 발전(주)가 2011년 임금협약시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
∙ 발전노조 단체협약(ʼ11.3.17. 체결) 제61조(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중부노조 임금협약(ʼ11.12.21. 체결) 제10. 중부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도입시기는 회사 중부노조 노사협의체에서 정한다.)
질의1)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퇴직연금 관련 임금협약이 동사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같이 특정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3) 회사가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정퇴직금제 이외에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발전노조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발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 역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회시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뿐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의해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 상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중부노조는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각각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변경한 회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