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는 출연중단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564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출연금 중단 여부와 기간, 사유 기재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목적사업비 고갈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학자금 등을 회사가 직접 지급해도 무방하다.

질의 1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 출연 중단을 협의ㆍ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가능하다면 몇 년간 중단하는 것과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 3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회시

(질의 1ㆍ2)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 결정함.
  • 귀 질의와 같이 출연금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출연금 중단의 기간 및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 기재에 관해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 참고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질의3) 귀 질의 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 가능하며,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 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되어 기금법인에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 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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