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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신청 가능

단어 수 354읽는 시간≈ 1 분
2001-05
2026-10

개요

출처: 근기68207-1755 · 회시일: 2001-05-30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한 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 약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실직자로 있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자리가 나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생각임.
그러나, 해고 기간 중 타 아파트에 근무하면 자동 사퇴처리가 되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물론, 복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문의함

회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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