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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발주한 공사도 한 현장이면 현장 전체에 총괄책임자를 선임한다

단어 수 421읽는 시간≈ 2 분
2001-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51 · 회시일: 2001-04-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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