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 차단기 단자대 충전부는 절연덮개 등으로 방호해야 한다
산업안전과-1986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차단기 2차 부하 단자대 충전부에도 절연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규칙 제301조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방호하라고 답했다.
질의
∙ 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