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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기금은 분할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

단어 수 774읽는 시간≈ 2 분
2019-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0 · 회시일: 2019-01-04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회사 분할을 하였으나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회사 직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 한편,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질의2)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 준비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이때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 재산이 명시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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