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선임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 조합원 포함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조합원 수 비례로 선임·통보한 뒤 배정 인원에 변동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노조 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질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호 인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일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 부는 교섭노조 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합의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례선임 통보시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귀 노조 등에게 시행(공무원노사관계과-1758, ’19.5.24)함
행정해석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 노정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섭진행을 통해 전체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노조간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758)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p.128~131쪽 참고)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귀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함으로써 당초 선임통보한 노조별 교섭위원 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교섭위원 구성은 교섭에 참여한 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 비례선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섭진행 등을 위한 행정해석 취지, 정부교섭대표와 신의성실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