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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는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단어 수 444읽는 시간≈ 2 분
2002-10
2026-10

개요

출처: 안정68301-874 · 회시일: 2002-10-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의가 동 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의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력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력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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