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193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화재 등 비상시 근로자 긴급피난·응급처치에 쓰는 산소공급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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