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비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51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전임자가 아닌 공무원은 단체협약이나 기관장 승인이 있으면 본연 업무와 병행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질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는 것인지

회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단체협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이를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 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전임자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별도로 허용 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연의 고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날염기는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다음 글
무선리모컨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대신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