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비혼 선언 근로자 축하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유 확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6★(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비혼 축하금은 생활원조 성격이 없어 기금사업으로 부적절하나, 1인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 다른 사업은 가능하다는 회시.

질의 1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결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비혼을 선언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ʻʻ비혼 축하금ʼʼ)에 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사에서는 본인ㆍ자녀 결혼, 본인ㆍ배우자ㆍ자녀 사망 등의 사유로 재직 중 1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유가 대부분 다인 가구를 가정하고 있기에, 1인 가구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좁다는 지적 발생
  • 대부 사유로 공과금과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ʻ결혼 축의금ʼ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이 발생하고, 혼례 등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원조(부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에 준하는 축하금(귀 질의 상 ʻ비혼 축하금ʼ)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을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혼인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응하여 미혼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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