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규로 정한 대부사업 요건의 정관 반영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329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대부요건은 회사 사규가 아닌 기금법인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일시적 우대 조건도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기준은 인당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재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원금 70% 이상 상환 시에만 가능함(사규에 규정, 정관에 별도 규정 없음)
  • 최근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근(근무지 이전) 인원이 발생 예정인 바, 대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재대출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대출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출금의 한도 등 요건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2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관부서 팀장에게 보고 후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3

근로복지기본법령,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관련 규정이 없으나, 기본 재산 사용 원칙이 변경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하여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사업의 대상, 요건 등의 내용은 기금법인의 정관 내지 정관의 시행 세칙 등에 정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은 사업체(귀 질의 상 ʻ회사ʼ)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부요건등의 사항을 해당 사업체의 사규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회사 주관부서의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전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에 한정하여 일시적 으로 대부요건 등의 우대를 설정하는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대부요건 등의 사안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조속히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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