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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강사는 시행규칙과 교육규정의 강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단어 수 277읽는 시간≈ 1 분
2013-01
2026-10

개요

출처: 서비스산재예방팀-43 · 회시일: 2013-01-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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