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와 회사 업무 자료 요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3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법인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 자체의 사무·회계에 한정되며, 별개 법인격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질의

(상황)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 하고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ʻ회사ʼ)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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