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과 이익잉여금의 목적사업 전입

퇴직연금복지과-42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법정 방법으로 운용해 결손이 나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익잉여금은 이월손실금 보전 후 기금에 전입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답변.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증권 매입, 국공금융채 등에 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인데, 당해연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 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다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 2

특정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금 원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기금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월손실금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월손실금이 있다면 이를 보전 하는 데 잉여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월손실금이 없다면 해당 이익잉여금을 기금에 전입하여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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