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횟수와 재산 이전 절차

퇴직연금복지과-3854★(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 분할합병이 1회이면 기금법인 분할합병도 1회만 가능하며, 재산 이전은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할 수 있다.

질의 1

기금법인 분할합병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 승계횟수와는 무관하게 사업의 분할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당 기관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승계하더라도 사업이 1회에 걸쳐 분할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1회만 가능한지

질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1회만 가능하다면,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이전을 승계시기 및 승계인원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후 분할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 3

위 질의2의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서에 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자금 이전 시마다 추가적으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4

수 차례에 걸쳐 자금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는데, 이에 따른 자산 변경 보고 및 변경등기 시점은?

질의 5

자금이전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변경 등기 전 이전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6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기금법인의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이전한 후 자산변경 보고,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하는 것으로 분할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것인지

질의 7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예시는?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A사의 근로자가 수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B사로 승계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분할합병 횟수가 1회라면, 기금법인도 1회만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 수준,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이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계약서에 특약 등을 통해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귀 질의 상 ʻ자금 이전ʼ)을 근로자의 승계 시기 및 인원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위해 재산의 배분 시기 등을 정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라면 재산의 배분 시마다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질의4・5) 귀 질의 상 ʻ자산ʼ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인지, 기본재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변동된 경우,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의 신고는 분할합병에 따른 기본재산의 이전 또는 기본재산의 사용 등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동될 때마다 하여야 함.
* (참고)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은 변경등기사항이 아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참고)
(질의6)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법 제7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질의7) 법 제75조제3항제4호의 ʻ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ʼ이란, 법 제7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대상인 기금법인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안전화 착용 예외 규정은 없어 위험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다음 글
승인한 중간정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