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6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 보고 후 목적사업 신설로 예산이 바뀌어도, 해당 회계연도 중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

질의

•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하며, 사업계획(예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제출 이후 목적사업이 신설되어 예산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 및 보고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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