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거래은행 등 제3자도 출연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10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 외의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주거래은행의 고액 출연도 가능하지만,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주거래은행이 7억 원을 출연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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