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광호텔과 호스텔 취득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65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자 휴양용으로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고,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황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휴양 용도로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취득하고자 함.
질의 1
근로자 휴양을 위한 관광호텔과 호스텔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광호텔, 호스텔이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용도변경 할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ㆍ출연,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귀 질의 상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는 바, 현재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것을 근로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것을 전제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