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3자 보유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869★(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제3자 보유 주식을 구입하려면 사업주가 기금에 현금·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직접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없다.
질의
A사내 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8조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