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설치·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숙사 내 신설 스크린골프장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인테리어·비품 지원이 가능하다.

질의

(상황)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질의)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ㆍ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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