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909★(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격려금·포상금은 통상 근로조건이나 업무성과와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금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정관 >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질의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지급 가능 시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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